‘실업급여는 최소 얼마’ 규정 없앤 법안 나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1995년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하한액’ 규정이다.
올해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세전 201만580원~307만8400원(세후 179만9800원~269만7077원)이면 이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84만704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월급이 201만580원이었든, 307만8400원이었든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184만7040원으로 동일한 것이다. 세전 월급 201만580원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79만9800원 정도다. 일할 때 실제 손에 쥐는 돈보다 실업급여 액수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하한액 규정을 없앴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 ‘소득 역전 현상’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하한액 규정을 적용 받은 사람이 119만여명(전체의 73.1%),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 사람이 45만여명(27.8%)에 달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기준도 소폭 늘렸다. 지금은 일을 했거나,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무급휴일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보통 7개월 이상이 된다. 개정안은 이를 ‘고용된 지 10개월’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특정 계절에만 일을 쉬는 사람이 매번 쉬는 계절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대신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의 보장 수준을 높였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취업 취약 계층이 받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개별 연장 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만 주는데, 개정안은 이 비율을 90%로 높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소폭 늘렸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최장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던 경우는 최장 250일까지, 기존에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