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일탈 막는다… 큰 투명창 단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가능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조선DB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조선DB

청소년은 방마다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을 갖추고 문에 잠금 장치가 없는 룸카페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밀실형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형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했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폐된 방 안에 화장실, 욕조, 침구·침대나 시청기기, 성 관련 기구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바뀐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에 적용된다.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m~2m 높이에 투명창을 달아야 한다.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위쪽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투명창을 가려선 안 된다.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다 걸리면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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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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