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해 4번째 피의자 영장 발부 ‘강도예비 혐의’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입건된 20대 이모씨가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 예비 혐의로 입건된 이씨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수서경찰서 경찰관들과 동행해 출석했다.
이씨는 “범행 행위 관련 대가는 받은 것 없으나, 황씨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 명목으로 196만원가량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수사 중인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