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해 4번째 피의자 영장 발부 ‘강도예비 혐의’

강남 40대 납치·살해 사건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도예비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남 40대 납치·살해 사건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도예비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입건된 20대 이모씨가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 예비 혐의로 입건된 이씨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수서경찰서 경찰관들과 동행해 출석했다.

이씨는 “범행 행위 관련 대가는 받은 것 없으나, 황씨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 명목으로 196만원가량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수사 중인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