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여도 다시 증식…한성식품 고춧가루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로 회수 조치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김치용·청양 고춧가루 1㎏과 200g 용량 제품 중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것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퍼프린젠스균은 충분히 끓여도 죽지 않고, 음식이 60℃ 이하로 식으면 다시 증식하는 특성이 있다.
해당 제품의 5개 시료에서는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경우 5개의 시료가 모두 검출 기준 100 이하로 나타나거나 101~1000 범위 이내에 2개 이하 포함돼야 적합으로 판정한다. 101~1000 범위 이내가 3개 이상이거나 하나라도 1000을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