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LSD 서울 주택가·공원 463곳에 숨겼다... 전문 운반책 구속 기소
검찰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서울 지역 주택가와 공원 등 460여곳에 숨겨두고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모(36·무직)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3월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 200탭을 밀수한 뒤 이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 시내 주택가나 공원에 있는 계단과 지붕, 배전함, 나무 인근 463곳에 숨겨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이씨가 최근 마약류를 숨긴 137곳을 집중 수색해 48곳에 은닉된 LSD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수자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은닉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 마약류가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초 총책에게 ‘드라퍼(운반책)’으로 포섭돼 활동하다가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찾아 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범행과 관련된 총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약류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 사용되는 일명 ‘던지기(드랍)’로 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서울시 관계자 등과 마약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