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먹통’ 책임자 문책 인사

대법원이 지난달 초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 당시 책임자였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인사 조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자로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경기 일산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자소송 등 법원의 사법시스템 운영과 전산 업무를 책임진 인사에 대한 사실상 문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차원의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산국장 업무는 당분간 3급인 법원부이사관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국장은 애초 법관이 맡아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정처 비법관화’ 방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민 국장은 이 때 일반 직원으로서는 처음 전산국장 자리에 올랐다.

앞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2일 오전 4시까지 전산시스템을 일시 정지시켰다.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법원 데이터 이관과 신설 등 작업을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오류로 작업이 지연돼 평일까지 전산망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법원 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5일 오후 9시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 사흘 간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은 평소와 달리 수기로 작업하고, 사건 당사자들도 전자소송과 사건 검색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편을 겪었다.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전산 시스템 중단 사태에 관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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