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한 피고인에 감형 범위 잘못 선고…대법 “다시 판단해라”

대법원이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자백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감경된 형량 범위를 판결문에 적지 않은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11월 9일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A씨가 B씨로부터 추행 당했다며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B씨가 삿대질을 하며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진짜 당하기 싫으면 꺼져라”, “꽃뱀이냐, 돈 뜯어 먹으려고 하냐”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진술하며 B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고,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형법에는 무고죄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A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의 벌금형 범위에서 정해야하는데 1·2심이 이 범위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량을 감면해야 하는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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