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205번 무단 통과한 운전자, 법원이 내린 벌금은?

지난 1월 21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부근 하행선(오른쪽)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1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부근 하행선(오른쪽)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6년간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를 200차례 넘게 무단 통과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년 5개월간 승용차를 몰고 유료 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56만3000원이다.

A씨는 주로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요금소를 상습 무단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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