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진상 변호인, 기자회견·증거제출 놓고 신경전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들이 기자 회견과 증거 제출을 놓고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씨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이 예고한 기자회견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법정 밖으로 끌고 나와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변호인들 주장에 의해 치열한 공판 끝에 밝혀진 진실이 폄훼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성남시청) CCTV가 조작됐다’고 했는데, 언론을 의식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주장과 그걸 받아들인 언론의 보도 내용 중에 우리로선 사실이 아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적절히 하는 것에 대해선 재판부가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측은 증거 제출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를 선별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의 기록이 있는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기고 선별한 것처럼 말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이 사건의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는 모두 목록이 작성돼 있는데, 목록 중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에 없는 자료를 다른 수사팀에서 받아달라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12월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2억4000만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씨 등과 함께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받기로 한 혐의도 받는다. 2013~2018년 성남시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흘려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 작년 9월 유씨가 압수 수색을 당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