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국인 살해 유기사건’ 공범, 1심서 징역14년
검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윤모(40)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이정렬)는 4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과 함께 야구방망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윤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잔혹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2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39)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