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서 수술받고 부작용”…2심도 국가 배상 책임 인정

군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는 A씨(30)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부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해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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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12월 군 복무 중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이 전달돼 부정맥이 나타나는 ‘심실조기흥분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달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심방과 심실이 따로 뛰는 부작용이 생겼다. A씨는 심장 박동을 유지해주는 인공 심박동기 삽입 수술을 추가로 받고 한 달 뒤 전역했다. A씨는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 전 엑스레이를 찍고 전기신호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수술 영상,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군의관들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군수도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술 난이도가 다른 환자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수술 동의서에 합병증 관련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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