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체포안 통과된 하영제, 법원은 영장 기각

창원지법은 3일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1억27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하 의원)가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후 4일 만에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였다. 이로 인해 하 의원 사건과는 달리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았고, 이 대표 혐의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오지 못했다.

지난 3월 29일 6000만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기속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