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68)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진지 약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3년 8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박모 전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채용 전형 성적이 하위권이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의원이 피감기관인 중진공에 행사한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고 피해자 박 전 이사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2017년 3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원 측은 법정에서 “박 전 이사장을 만난적도 황씨를 합격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합격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협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전 의원을 만나 황씨를 채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단순히 채용을 요구했을 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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