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내달 6일 선고 공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관련, 5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일 등에 대해 진술했다. 조씨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해 4월 이 소송을 제기한 후 처음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2010년 여름 무렵 엄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전해 들었을 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변호사의 요구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상 준다고 했을 당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며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였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모 당시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엄청 카톡도 하는 등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했다. 또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묻자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고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어 그래’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고 부산대 변호인 측은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위해 취소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교무회의를 열고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규정과 학칙 등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요강은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 측은 “학칙상 최고 의결심의 기구인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등을 심의,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입학서류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공주대‧한국과학기술원 인턴 경력 등을 했다고 기재했다. 이중 동양대 표창장은 서류로 제출했고 인턴경력은 기재만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확정하면서 동양대 표창장 등 조씨의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지법도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 딸 조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이른 바 7대 스펙은 동양대 표창장 외에 공주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원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등이다.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하자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4월18일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조씨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