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 장면 SNS 생중계... 대구 ‘학폭’ 10대 2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조선DB
대구지방검찰청. /조선DB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2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C(15)군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소셜미디어 생방송으로 내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언어 및 신체 폭행을 일삼았고, C군에게 얼어 있는 금호강 위로 건너가게 하거나 마트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보호관찰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형이 집행 종료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C군에게는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급 및 국선변호인 선정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며 가해자가 죄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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