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포함한다

변종 룸카페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변종 룸카페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으로 떠오른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포함된다.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이고,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성 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돼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서도 밀실로 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으로 운영하는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설 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1면이 바닥에서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