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1억원대 횡령 혐의 신풍제약 사장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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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을 회삿돈 91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풍제약 장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노모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외에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1억원을 뜯어간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를 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과 노 전무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 아버지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인 A사와 과다 계상 또는 가공 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풍제약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로 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 이모씨는 장 사장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사장 등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안 한 납품업체 A사의 이사인 서모씨와 세무사 양모씨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까지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노 전무와 신풍제약을 협박해 50억7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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