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미비치’ 노조 86곳에 과태료 150만원씩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했다는 것을 증빙하라는 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대해 정부가 14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먼저 각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준 다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 단체 334곳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법상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는 회계 장부 등을 실제로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에 고용부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120곳(35.9%)만이 기한 내에 자료를 냈다. 고용부는 2주 시간을 더 줬지만 113곳(33.8%)만 추가로 자료를 냈다. 86곳(25.7%)은 끝까지 자료를 안 내거나 표지 등만 내면서 이를 거부했다. 15곳(4.5%)은 노조가 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중으로 각 노조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조사관을 못 들어가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된다.
한노총·민노총은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노총은 “꼬투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다음, 법원에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다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