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생존자 3명은 “日가해기업 면죄부 주는 재단 보상에 반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오른쪽)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오른쪽)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13일 정부의 ‘제3자 대위 변제’ 해법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이 피해 보상에 나서는 건, 일본 강제 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직접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한국 재단이 주는 지원금을 ‘동냥’이라고 표현했다.

생존자 3명의 변호인단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했다. 내용증명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니 수신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민법 제469조 1항을 거론하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은 특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보상할 수 없고, 피해자들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살고 있다”며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했다.

다만, 이 생존자 3명의 의견이 강제징용 배상 대상 15명 전원을 대표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최소 4명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주로 생존자 3명이다. 정부와 생존자 측 변호인단 모두 각각 나머지 유족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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