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로... X자 횡단보도도 확대키로

경찰이 14일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주행 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이기로 했다.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청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이같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간선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 별로 제한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 2021년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일부 수정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교차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한번에 보행자가 건널 수 있게 하고, ‘동시보행신호’는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신호를 켜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의 교통 시스템이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일반도로는 9.4%, 스쿨존은 15.3%의 사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올해 서울, 부산 등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설치하기로 했고,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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