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 안 보이는 게…” 길냥이 밥 준 시각장애인 폭행한 이웃 주민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같은 단지에 사는 시각장애인 60대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면서 B씨를 폭행해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