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유인해 감금한 50대… 여중생 2명도 노렸다

강원 춘천에서 초등생을 유인해 충북 충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6)씨의 첫 번째 범행 시도는 지난해 7월에 있었다. 당시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 시흥에 거주하던 중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이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로 유인했다.
같은 시간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위치를 조회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혼자 있던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B양이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넉 달 뒤인 같은 해 11월. A씨의 새로운 표적이 된 건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C양이었다.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접근했고 자신이 사는 충주의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이때도 경찰은 ‘막차 타고 집에 온다던 아이가 안 들어온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 거주지에서 C양을 찾았다.
이후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사건은 며칠이 지나지 않은 2월 10일 또 발생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초등학생 D(11)양에게 다가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D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범행들로 수사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A씨는 결국 구속됐고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18세 미만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