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던져 편의점 점장 2도 화상… 40대 손님, 격분한 ‘황당’ 이유는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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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24분쯤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장 B(29·여)씨의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그는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진열된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다 라이터까지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터는 B씨가 서 있던 자리 옆 벽면에 부딪혀 폭발했고, B씨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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