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절반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발생땐 회계 공시 의무화

정부와 여당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안에서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 노조 회계의 외부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같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노조들이 노조의 규약과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의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처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조합원들이 낸 노조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낸 노조비의 15%만큼 세금을 덜 받아, 사실상 세금을 깍아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혜택을 앞으로는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만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회계감사원 자격도 대폭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회계감사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노조인 경우에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만 회계감사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노조 집행부 임원은 회계감사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한다. 회계감사원이 현 집행부에 유리하도록 회계 감사를 대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가 회계 등 노조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 놔야 하는 기간도 지금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방해할 경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조 소속이 아닌 이들에게 임금 등을 차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아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