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美서 보석 석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스티븐 리(54)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최근 미국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2일(현지 시각) 우리 법무부와 미국 당국의 공조로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된 바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스티븐 리에 대해 보석금 1000만달러(약 130억원),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는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됐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스티븐 리는 미국 국적 한국계로 1998년 론스타가 한국에 지사를 개설할 당시부터 한국본부장을 맡아 2003년 외환은행을 싸게 사들여 되파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할 때 그가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06년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스티븐 리는 이미 2005년 한국을 떠난 상태였고, 법무부는 2006년 8월 미국 당국에 스티븐 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스티븐 리의 혐의를 론스타 한국 법인 자금 340여만 달러 횡령으로 한정해 다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는 동안 한국 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스티븐 리 송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보석 결정은 있을 수 있고 스티븐 리는 상당히 무거운 조건과 함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므로 사실상 구금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최태현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미국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인 인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